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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연화증, 장마비의 기왕력이 있어 기도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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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아는 사고 당시 약 16개월이었던 자로 과거 후두연화증을 진단받고 장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장마비 및 열감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던 망아는 입원 당일 저녁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산소포화도가 56%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지 약 1시간 30여분 뒤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 및 기도내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소화기계 내용물이 관찰되었고 한 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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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을 진단한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망아는 입원 당시부터 후두연화증 및 장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아이에 비해 구역, 구토의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료진은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처가 부적절 하였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감정의의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 회신에 대해 관련 논문 및 문제가 되는 진료기록 내용을 이용하여 반박하여 결국 감정의가 지난 감정 내용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 피고 병원은 망아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기도로 위내용물이 흡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내용물의 흡인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감정의의 오류 인정 및 원고측의 적극적인 과실지적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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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의뢰인과 피고 병원의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도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명확한 사인 및 사고 당시의 경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약
후두연화증, 장마비의 기왕력이 있어 기도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