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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처분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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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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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하여 왔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의뢰인의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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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