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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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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터 제거 시술도 다시 받았으나 결국 호전됨이 없이 턱 부위와 귀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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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 대한 시술을 잘못하게 된 과정, 이후 시술 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및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 병원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재판에서 이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흉터 등은 시술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결과일 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오진과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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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8,0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