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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조정중재원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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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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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차례 피고 병원에 항의하였으나, 금전적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로부터 타 병원에서 받은 추정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병원 측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의료분쟁중재원에 중재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고 병원은 결국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병원측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소송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하는 한편, 원고의 대리인(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근거가 타당한 점을 납득하고 순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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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서 나아가 합의서 상의 내용 및 금액 조정에 있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원고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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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