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logo

빠른 법률상담1688-0621 · 010-6527-2844

믿음에 보답하는 것, 마음지기만의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성공사례

뇌출혈 증상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심각한 뇌손상과 우측 반신의 마비 증상이 오게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조정 3억 3천만 원 지급

조회수1523

0012850281438cca171c4d9e259bcec6_1502261
의뢰인은 2015. 8.경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뇌경색이 왔다고 진단한 후 항혈전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은 의식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 온 것이었는데,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증상을 잘못 진단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헤파린 투여 이후 증상이 악화되던 의뢰인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우측 반신이 마비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0012850281438cca171c4d9e259bcec6_1502261
.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을 진단한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게 된 과정, 이후 치료 및 처치 과정의 잘못 및 의뢰인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 병원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의뢰인의 뇌손상 및 우측 반신 마비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재판에서 이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뇌손상과 마비는 치료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결과일 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 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오진과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0012850281438cca171c4d9e259bcec6_1502261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의뢰인과 피고 병원의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도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8.경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뇌경색이 왔다고 진단한 후 항혈전제인 헤파린을 투여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은 의식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심각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