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사례… 18세 미만 청소년도 보호 받아야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 하는 보호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유기, 방임한 때에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도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대개 영·유아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이같이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들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더라도 이를 아동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조차 스스로를 아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신이 당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일쑤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아동이 전체 피해 아동 2만2천649명 중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라고 인식되는 만 16~17세의 아동도 전체의 12%나 차지하며 청소년 학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아동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학대로 신음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 학대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령 학대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더라도 이를 보호자 또는 학대 행위자가 사춘기의 반항에 대한 훈육이라며 정당화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해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전히 아이를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회초리나 파리채, 효자손 등의 체벌 도구를 ‘사랑의 매’라며 판매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이의 정당한 항의를 ‘말대꾸’라고 생각해 폭언을 퍼부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와 보호자가 적지 않다. 아무리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정선을 넘어선 폭력일 경우, 재판부에 의해 아동복지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와 다투고 홧김에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실제로 흉기를 통해 위협을 당하거나 반복적인 구타에 시달리거나 끔찍한 폭언에 힘들어 하는 등 아동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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