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빈번해…법률자문으로 예방해야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 당해 경쟁력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246개이며 피해 금액도 5400억원에 달한다.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한 기업은 “중견기업 A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며 기술 자료를 요청하기에 제공해 주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단절되었고 A사가 다른 기업에게 우리 기술을 주고 사용하게 했다. 이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비밀유지협약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9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69.3점, 중견기업은 66.8점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의 점수는 겨우 47.5점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0%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중기기술보호법,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령이 시행 중이며 국가에서도 여러 제도를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적,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모두 파악하여 자신들의 케이스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나 중소기업기술, 기술자료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몇몇 중소기업은 가해자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기술 유출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전개해 나가다가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같은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체적으로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역량을 기업 내에 갖추기 어려워 기술 유출이나 권리 침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준법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오늘날, 이러한 분쟁은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의 진행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