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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있어”

2021-06-14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별개로 부부 두 사람에게 모두 성립한다.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재산분할을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증여나 상속으로 얻게 된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재산에 한하여 진행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그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등의 자산 외에 미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한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채, 즉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대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담하여 관리해 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전처분 등의 사전 처분을 해야 하고 재산 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 법적인 제도를 동원하여 전체적인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책배우자의 권한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아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곤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꼼꼼하게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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