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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무조건 선처는 옛말…범죄 유형·재범 가능성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2021-06-1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며 마약초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 전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2019년 검거된 마약류사범 1만6829명 중 5619명을 정식 기소하기도 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대신 정식 기소를 했다는 말은 검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하게 다룬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마약초범을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다소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성하며 치료를 통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결은 종종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 또한 단순 투약 혐의로 기소된 마약초범에 대해 다소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투약으로 기소된 초범은 징역 1년 또는 1천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데 그치고 스페인이라면 마약 단순 소지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할 정도로 처벌이 낮은 편이다.


이렇듯 단순 투약, 소지 혐의의 마약초범을 선처해주는 이유는 마약수사의 핵심이 제조 및 판매책을 근절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판매하는 이들을 소탕하려면 마약투약자, 소지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중요한 수사 협조’를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들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마약초범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고 유통한 정황 등이 포착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령 투약을 하지 않았다 해도 대량으로 유통, 판매한 경우라면 단순 소지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달 14일, 마약 전문 판매책으로 활동해 온 30대 남성은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들인 후 이를 투약자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왔다. 검거 당시 남성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에는 LSD 28탭, 필로폰 10g, 엑스터시 90정, 대마 100g 등 매우 다양한 마약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직접 투약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마약류 판매와 제공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마약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엄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높아진 상태이며 수사 당국도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아무리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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