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사유도 수위도 제각기 달라… 정확한 기준 알고 대응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인사법을 포함한 법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와 체면, 위신 등을 손상케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하는 제재 조치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의 정도와 과실, 비행의 유형 등을 따져 군인징계의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군인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기준을 갖추고 있다.
군인징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업으로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와 의무복무 중인 병에 대한 징계는 그 종류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병사라면 견책, 근신, 휴가단축, 감봉, 군기교육, 강등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은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더라도 호봉승급이 6개월이나 지연되고 승진할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군인징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징계를 두 번 이상 받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1회라도 받으면 현역복무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징계에 따르는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인징계를 받은 직업군인은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주어지는 명예전역 수당도 받지 못한다. 만일 파면을 당하면 5년 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만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다면 퇴직금의 25%가 감액된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 처분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 대상자의 소행을 확인하고 비위 사실의 경중이나 대상자의 근무 성적, 공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이에 대한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인징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때에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는 “워낙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군인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할 때에도 이 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정당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계를 결정할 때부터 항고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