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등 지적재산권침해, 적극적인 구제 방안 모색해야
기술침해 등 지적재산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많고 타인의 기술, 아이디어 등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개별 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을 전부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나 발명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당한 권리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만일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한다면,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자신이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술침해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침해한 상황이라면 특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
아직 특허를 취득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기술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 비밀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에서 다양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을 다뤄 온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고의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침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침해 시 져야 하는 법적, 경제적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적재산권침해 여부를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정당한 지적재산권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각각의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권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특허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업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