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업무 아닌 사생활 이유로도 가능… 정확한 사유, 절차 알아야
군인징계는 군인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는 물론 사생활로 인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를 하거나 이러한 성범죄를 묵인 방조한 때, 음주운전을 한 때, 그 밖에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때에 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비행 사실을 규명하고 과오에 대해 훈계를 하는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간 호봉 승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근신 또한 견책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호봉 승급이 불가능하며 감봉의 경우에는 1~3월간 보수의 1/3이 감액되고 무려 12개월간 호봉 승급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타격이 큰 편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직업군인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징계는 군인징계 자체에 따르는 제재의 강도가 클 뿐만 아니라 파면이나 해임을 면한다 해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자칫 잘못하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진급 불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군인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토록 중대한 군인징계를 사생활을 사유로 내리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범죄가 아닌 일탈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거나 군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인의 기본권이 일반 민간에 비해 다소 크게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아무리 사생활에 불과하더라도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며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군인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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