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처벌 무거워… 형사전문변호사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도 주의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법위반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마약류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마취를 하려는 목적으로 의료용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약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의 전달을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암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 수술 전후의 단기간 진통 및 마취 보조제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이다. 프로포폴은 단시간에 체내에 빠르게 작용하는 전신마취제다. 주로 마취를 하기 위해 사용하며, 환자를 진정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정신안정제 등 매우 다양한 마약류가 의료용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의 중독성이 매우 강해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와 생명에 지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료 목적으로 투여했으나 약물의 효과에 중독된 나머지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물을 이용하려 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투여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날 정도다.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사건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하고 있다.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간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는 178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분실, 도난 된 의료용 마약류는 무려 3만5211개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분실 및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마약류취급자에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종업원 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마약류취급자의 자발적인 운영에 맡기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 CCTV 설치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경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거래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마약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수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용, 남용하면 마약법위반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할 때에는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의사의 복약 지도를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과다복용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작은 의료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어가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마약류위반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