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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져…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 줄여야

2021-05-12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의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에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는 1만6071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숫자도 5243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노인학대 범죄가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살해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에서 사정을 알아채고 대신 신고를 해주어도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단순 폭행, 상해, 살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존속폭행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노인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노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명 경제적 학대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위해 증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노인과 노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학대는 이러한 때에도 성립한다. 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정착되어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보호자들이 노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보살펴 노인학대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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