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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사기죄로 인한 피해 늘어나… 형사전문변호사 “유형·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5-1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그런데 최근 투자 열풍을 타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을 탈취하는 사기죄가 늘어나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면위로 드러난 사기 사건의 경우, 유추할 수 있는 피해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 일당은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배당금으로 3배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한 명당 12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마다 최대 2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몇 달 가지 못하고 깨졌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자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30~70대에 달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해당 거래소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 2조4천억원에 달해 실제 피해 금액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고를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모든 투자가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이용해 홍보한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의뭉스러운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도록 유도하는 다단계 방식은 또다른 형태의 사기죄 피해자를 양성하기도 한다. 지인이나 친구 등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 대한 원망을 기존 투자자에게 쏟아 놓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는 자신의 피해도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사기죄 혐의까지 추궁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에 동조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최한솔 변호사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배당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죄책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모아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 경제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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