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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군 기강 해치는 중범죄… 군형법·성폭력처벌법 모두 적용된다

2021-05-10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군형사전문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대표적인 군대 내 인권 문제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갈등을 초래해왔다. 일반 사회와 달리 계급이 우선시 되는 군대이다 보니 선임 병사가 장난이라는 말로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질러도 피해자가 이러한 문제를 쉽게 공론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대 내 환경이 여러 면에서 개선되면서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를 구타하거나 주먹,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반드시 억압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된다. 계급 차이가 뚜렷한 군대의 특성상,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압감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설령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법이 정한 추행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해, 법원은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직원의 손등을 잡고 문지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급심에서는 손등을 만지는 정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반하는 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성적인 의도 외에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행 여부가 특정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평소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대해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군형사전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을 비롯해 군인 간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전역한 후에도 쉽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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