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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불법촬영물 삭제해도 혐의 풀리지 않는다

2021-05-07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

 

 

도촬 처벌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40대 A씨는 또다시 여성들을 700회 넘게 불법 촬영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해왔다.

 

20대 B씨는 한 쇼핑몰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단발머리 가발과 귀걸이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도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화장실이나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이 존재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이라면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증거물을 없애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한 현재,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삭제한 증거물을 복구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옷차림이 더욱 가볍고 얇아지는 봄, 여름에는 몰카 및 도촬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증거가 뚜렷하게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섣부른 변명이나 거짓말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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