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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처벌 무거워

2021-05-06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아청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다. 때문에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매우 무겁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매수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성매매 자체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청성매매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존스쿨 제도의 적용도 어렵다. 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아청성매매의 경우, 성을 사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청법 제13조 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청성매매를 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다. 

 

성매매 범죄는 직접 참여하여 성을 사고 판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한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청성매매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때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유인, 권유, 강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의 양상이 온라인이나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불특정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아청성매매의 위험성도 크게 늘어났다. 아청성매매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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