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 담긴 리뷰 및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악플(악성 댓글) 등의 사안이 대표적이다.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는 내용의 악플은 그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단순 명예훼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 내용이 퍼질 수 있고 한 번 인터넷에 게재된 이상 그 내용을 영구 삭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쟁 업체에 대해 좋지 않은 후기를 남기도록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미용실 관리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인근 경쟁 미용실의 포털사이트 고객 후기란에 ‘오래 기다렸다’거나 ‘미숙하다’는 부정적인 후기와 함께 낮은 별점을 남겼다.
이렇게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리뷰나 후기를 작성했을 때에도 그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로 영업방해 등의 혐의까지 인정되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명성에 신경을 쓰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좋지 않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다가 해당 글이 포털사이트로부터 블라인드처리 되거나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인정 받는다면 위법성이 조각 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섭 변호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작성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사장이나 기업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말 순수하게 후기를 작성했을 뿐인데도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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