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청법위반 성범죄가 늘어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하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인 간의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청법위반 혐의가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체감할 수 있다.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인 간의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받는 거싱 원칙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늘어나면서 아청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 아청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할 목적으로 SNS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만 하더라도 법의 철퇴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수 년이 지나서야 수면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뚜렷하게 남지 않았어도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 여부를 추궁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