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투자자 울리는 주식투자사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예방책과 대응 방법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주식투자 열풍에 고무되어 생애 첫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초보 투자자들을 노린 주식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주식투자사기 유형으로는 일명 ‘리딩방’이 있다. 주식리딩방이란 SNS나 오픈카톡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매매 종목이나 시점 등을 안내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말한다.
명목상으로는 투자 전문가가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에 회원들에게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설령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회원들이 이 같은 행각에 동참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준다’고 장담해 놓고서 실제로 수익률이 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오히려 위약금이나 정보이용료 등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존재한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자문료에 손실금까지 합쳐서 수백~수천 만원의 손해를 보고서야 간신히 벗어난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개별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된 곳이라 하더라도 일대일 개별 상담은 불법 행위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까지 배상 받는 일은 매우 어렵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해를 봤으니 무조건 주식투자사기라고 주장하지만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수익’이라거나 ‘특급 정보’라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레버리지 투자 사기도 소액투자자를 울리는 대표적인 주식투자사기 방식이다. 레버리지투자사기는 자신들만의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라며 주식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다. 약 1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꼬드기면서 투자금의 2~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현혹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이들 사기 업체의 시스템은 결국 허위에 불과하며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하기는커녕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업체가 매우 많다. 이처럼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공하여 처음부터 매수, 매도 등을 진행하지 않을 작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러한 피해 과정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주식투자사기는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과 주식 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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