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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軍 하극상… 상관폭행 등에 대한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2021-04-2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어야 하는 군에서 상관폭행 등 일명 ‘하극상’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이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약 994건에 달했다. 2016년에는 118건이 발생했던 상관 대상 범죄는 2019년 242건까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사건이 상관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상관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 보다 중대한 범죄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 해 4월,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결국 해당 상병은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되었다.


또한 지난 해 5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A씨가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하사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뇌진탕 등에 걸리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A상병은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은 사회와 달리 엄정한 군기가 생명이며 조직 내 질서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극상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민간에서의 범죄와 사뭇 다른 데다 수사 절차나 재판 과정도 민간에서 유리되어 폐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상관폭행은 적전인 상황이든 그 밖의 경우이든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린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적전 상황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및 군용에 공하는 함성 등에서 상관폭행을 저지른다면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군형법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군 폭행 사건이 군사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형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직접적인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상위계급자나 상위서열자를 상관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상관폭행 등 상관에 대한 죄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직무수행 중이든 아니든 이러한 혐의는 충분히 성립하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성립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가벼운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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