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실 입증해야 효과적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의료사고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하루 아침에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 여부를 다투는 일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의학기술이라 하더라도 모든 질환을 전부 고칠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이기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의료사고를 다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일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환자나 유족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이 아닌 환자나 유족이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 중에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알아내거나 인과관계를 밝혀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법원조차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자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의료 과실과 잘못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한 악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양 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리가 적용된 이후, 많은 환자와 유족들이 과거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과실의 존재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데다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의료과실 여부부터 손해배상액의 책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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