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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2021-03-19

 

[법무법인 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전세계의 경기가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고,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 결과 화폐 가치는 하락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으며, 월급을 적금에만 넣어두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 벼락 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 지하철, 길거리에서 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주식 거래 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 12.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는 전년보다 약 300만 명이 늘어난 약 91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 소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 당사자를 만나보기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 당사자를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의뢰인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식 보유 여부에 관한 조회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만약 상대방이 주식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주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주식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상장주식이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거래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방법,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 등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고,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식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그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할 때 변호사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주식이 있는지 여부와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는지, 주식투자로 성공을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자 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리한 주식투자, 위험한 주식투자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의 소중한 혼인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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