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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이용한 학교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 가능해

2021-03-19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유명 스포츠선수와 연예인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 등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만 14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령대라면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설령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가지고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그 중 특수상해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배제했을 때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것이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또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범행하는 일이 많은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광주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내가 직접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무리의 학생이 가해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주위에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휴대’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때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커터칼이나 여러 흉기류만 뜻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재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유리잔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전에는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며 어른들이 중재를 하거나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보호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어린 나이가 처벌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진솔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광주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10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과 특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승소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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