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벌 부르는 인사·노무소송, 철저한 사전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리스크 줄여야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기업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CEO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인사노무다.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임금체불, 해고 같은 전통적인 이슈부터 최근
계속하여 개정된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나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의 쟁점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영업비밀 보호나 겸직금지 같은 주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분야다. 기업의
백년지대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뛰어난 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이미 노무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리스크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은 인사노무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이나
고용 절차 등에 대해서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기업이
이길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인사노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각종 행정적, 형사적 제재에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사노무소송 사례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위반문제이다. 중소기업등에서
만연히 체결해 온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부인되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문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용 당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공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취업규칙 개정 및 변경이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매우 많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해 이러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인사, 노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아 분쟁의 위험성을 점점 키우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는 데다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부 지침 등을 모두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요 포인트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인사노무소송이 제기된 후는 물론 제기 되기 전부터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하며 노동전문변호사 등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시스템을 정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인사노무소송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기 전,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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