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처벌 무거워…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가능
채팅어플 등 SNS를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만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아청성매매 사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성인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곤 한다.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 제도’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아청성매매는 무거운 혐의”라고
전했다.
한편, 아청성매매가 다른 범죄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SNS로 성매수자를 유인한 후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들먹이며 공갈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예 강간 등으로 무고를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아청성매매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아청성매매를 시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기 일쑤다. 당장 처벌이 두려울 수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유리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피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