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악화로 촉발된 퇴직금 미지급 사태,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해를 지나도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근근이 버텨오던 기업들도 매출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대규모 인원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은 당장 재취업 전까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에 시달리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은 해고를 당했든 권고사직을 했든 상관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문제는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권유 받은 사람은 전체의 68.1%에 달했으며 이들 중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46.6%에 그쳤다. 해고를 경험해 본 근로자
중 2명 중 1명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협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미지급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실 사업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퇴직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인정에 호소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속하며 제 때를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법적 대응과 각종 제도를 통해 자신의 퇴직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미지급 사태에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는 것이다. 총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 등
증거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지급 된 퇴직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먼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에 유용하다.
여전히
사업장이 운영 중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퇴직금의 전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일부분만 지급하므로
근속기간이 오래되어 퇴직금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면 완전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총액이나 근로기간 등을 확실히 계산해 두는 편이 좋다. 때로는
고용 형태로 인해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부족함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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