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울리는 본사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 정당한 권리 행사하려면
지난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숫자는 4,631개에 달하며 브랜드 수는 5,741개, 가맹점 수는 24만8천개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4.5%를 차지한 비율로 국내 가맹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자본의 이점을 앞세워 가맹점주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이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가맹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해당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익성 등을 가맹희망자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실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거짓 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현혹하지 못하게끔 가맹본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선 안 되며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에 대해 지식이 없어 가맹본부의 매뉴얼이나 영업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들의 약점을 노려 영업지원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계약의 중도해 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 ‘갑질’을 하는 가맹본부를 제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 상황이다.
만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위반을 저질렀다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조사와 그 결과는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가맹점 사업자 개인의 피해를 저절로 보상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가맹사업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소를 진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전체적인 피해규모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 부과된 벌금이나 괴징금의 액수,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가맹점주 울리는 본사의 가맹사업법위반 행위, 정당한 권리 행사하려면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