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피해 구제책 마련하려면
[비즈월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자들을 제재하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과 자산 및 인력 지원 등 9가지 행위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신문업, 병행수입 등 특정 업종에 관하여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의 2배로 상향되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이 곧바로 ‘을’들의 지위 향상이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지 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애당초 대부분의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법 자체를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특별법 관계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기업과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대개 분쟁 예방과 문제 발생 때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구제받아야 하는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쉽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분류하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분쟁조정 절차는 신청 후 90일 내에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해도 이에 대응하기 어렵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에서는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므로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김동섭 변호사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거나 사회구조적으로 힘의 차이가 뚜렷한 관계라면 대화나 합의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고 사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유형의 사건인지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