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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군징계, 부당함 다투려면

2020-10-14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


 

 

인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군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군징계 사유는 형사처벌 사유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립하며 비위의 수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군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는 임명된 징계위원이 아닌 자가 임명된 자를 대리해 출석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또한 기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징계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해 해당 위원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 군징계의 특성상 평상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상급자가 보복성 징계를 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런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당연히 거쳤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가 통보되는 등, 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태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대 내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한 군인이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몰려 부당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가혹행위 등으로 처벌 받아 마땅한 군인이 군징계 절차의 하자로 인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되었다면 군징계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따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대해 숙지 하기 어렵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제 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시기를 놓쳐 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는 군인 징계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징계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동일하게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미 징계 통지를 받은 후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욱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복잡한 항고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징계의 타당성을 다투어야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늦지 않게 변호인과 상담해 군인의 자부심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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