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징계 처분 어떻게 달라졌을까?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폐지됐다.
영창징계는 최대 15일간 병사를 구금할 수 있어 '군대 내 감옥'으로 불렸고, 실질적으로 감옥과 다름 없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과 인권침해 논란 그리고 사실상 재판 없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영창 대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
달라진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제도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추가됐으며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변경돼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최대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다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육기간은 영창과 마찬가지로 군기교육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새로 신설된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3개월 동안 감액될 수 있다.
그 동안 군은 전과자 양산을 막고 지휘권 확립을 목적으로 영창제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영창제도 폐지로 그 동안 지속됐던 논란은 일단락 됐다.
국방부 측은 “이번 병 징계 개정을 통해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기 교육 처분을 받아도 복무기간을 그만큼 늘려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소속 김현수 육군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군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과 병의 징계처분은 다른데 장교, 준사관 및 분부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진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영창을 갔다 온다고 해서 빨간 줄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지는 장병들에게는 영창은 매우 두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징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혹여, 군징계와 관련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군징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군대 내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YK 서울 사무소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육군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 공군 군검사 출신 이명헌 변호사로 구성된 군형사사건TF팀을 중심으로 군형사사건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