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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분조장’ 사건, 특수협박 성립한다면 처벌 가볍지 않아

2020-09-25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분조장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분조장이란 분노조절장애를 줄여서 일컫는 신조어로 최근 범행을 저지른 다음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며 핑계를 대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를 살펴보면 대개 근처에 있는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위협 자체가 특수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수협박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범행을 말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을 때에도 특수협박이 성립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세를 꺾기 위해 으름장을 놓거나 허풍을 치며 으스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 특수협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특수협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해, 애견 운동장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견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네 개가 내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영어로 협박한 주한미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으며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을 깨뜨려 상대방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 망치 등 누가 봐도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을 때에만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살상용, 파괴용으로 고안된 물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물건이라 해도 사용 방법과 물건의 재질, 형태 등을 고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매우 폭넓게 성립할 수 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상대방에게 집어 던진다면 폭행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라도 입히게 되면 특수상해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특수협박을 비롯한 특수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혐의이므로 만에 하나 연루된다면 사건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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