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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불법촬영물 지운다고 카메라촬영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형사전문변호사 “괘씸죄 적용될 수 있어”

2020-09-25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몰카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몰카포비아란 단어 그대로 몰래카메라 공포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많은 여성들이 몰카포비아를 호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일이 상상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로 활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이나 안경테 속 작은 나사못, 보조배터리와 같이 일반인은 쉽게 알아보기 힘든 물건 속에 숨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버젓이 떠돌아다니며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7년 사이 4배가 넘는 대폭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다른 성범죄에 비해 75%라는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는 카메라촬영죄. 과연 처벌 수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해당 범죄가 이미 2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에 상주하는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매우 엄중하다. 실수라며 둘러대거나 별 일 아닌 것처럼 넘기기에 불법촬영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설령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차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본 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술에 취해 여성을 촬영하려다 실패한 의뢰인(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의 사건을 수임해 경찰조사부터 동석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해 기소유예라는 놀라운 결과로 해결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숨겨져 있던 여죄가 드러나는 사례도 꽤 빈번한 편”이라 설명한 최변호사는 “몰카촬영이 적발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촬영물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춰져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실수”라며 섣부른 대응은 지양해야 함을 당부했다.

 

한편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 수원, 안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울산 분사무소까지 오픈, 의뢰인에게 조금 더 가까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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