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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휴대폰깡, 폰테크일까?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변호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행위"

2020-07-06



 

 

 

지난 2018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절반 가격에 외국에 팔아넘겼다. 휴대폰을 팔아 챙긴 이득액은 총 50억원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단순가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주동자로 지목된 이들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됐다.

 

 

해당 사건으로 ‘휴대폰깡’이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준 것도 잠시, 이번엔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휴대폰대출을 받게 한 40대 남성 A씨의 사건이 공개됐다.

 

 

A씨는 20,30대 초년생들에게 접근하여 ‘휴대폰깡’을 통해 폰테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면 휴대폰개통을 한 당사자들에게도 일부 수익금을 떼어준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초년생들은 A씨의 말에 휴대폰개통을 했지만, A씨는 휴대폰보조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외국사이트에 판매하며 홀로 이익금을 챙겼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보기에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사에 공범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휴대폰깡을 통해 폰테크를 하도록 유인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부산 김범한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법전문변호사 

 

 

 

 

 

 

Q. 휴대폰깡이란.

 

-휴대폰깡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판매업자가 대출신청자에게 휴대폰개통을 권유하고 단말기를 개통해준 후 신청자계좌로 휴대폰값이 입금되는 것이다.

 

휴대폰깡을 권유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단기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또,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복제하여 가입자의 유심칩을 통해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켰다면 전파법 위반행위로도 처벌이 된다.

 

 

 

Q.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휴대폰깡은 대부분 실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런 불법행위는 대포폰을 양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포폰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발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Q.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휴대폰깡은 자금을 융통해준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고 권유, 휴대폰깡과 관련된 광고행위를 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더라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 변호사에게 먼저 법리분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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