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학대 사례 늘어… 노인복지법위반 처벌은?
UN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악스러운 내용의 노인학대사건들이 수 차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치매노인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음을 악용해 폭행하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요양센터 복도에서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협박, 접촉기피 등의 ‘정서적 학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폭행의 ‘신체적 학대’, ▲의식주 및 건강, 안전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방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성적학대’다.
앞서 언급한 '복도에서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준 사건' 역시 노인학대 중 성적학대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환자의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심을 깨고 요양보호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노인 학대의 가해자 중 대다수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노인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짙어 어른에 대한 예의범절에 매우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사실”이라 설명하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주먹구구식의 대응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의 마음을 전해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어 “만약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심받는 사건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혐의를 벗어야 한다.”며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 경기 수원,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신속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