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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벌금형 없이 처벌 중해, 간부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 꼭 필요

2020-07-01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


어느 조직이든 조심스런 ‘뒷담화’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대에서는 이를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뒷담화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돼 있는 상관모욕죄를 보면,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한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를 불문하고 상계급자와 상서열자를 포함한다.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인만큼, 상관에 대통령도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육군 특전사였던 A씨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SNS에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따로 없다. 또한 판례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의 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1:1로 직접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모욕 행위 이외에 명예훼손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고, 직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제복을 착용할 필요도 없으나 행위 당시 상관임을 인식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배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지면서 SNS를 통해 상관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상관모욕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관모욕죄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변호사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간부의 경우 상관모욕이나 상관 명예훼손에 연루가 되는 것을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 기소가 되는 경우 징역형만을 정해 놓고 있어 법정구속까지도 가능할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기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아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간부라면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변호사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군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실질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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