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총성 없는 전쟁' 벌어지는 상표법위반 분쟁, 현명하게 해결방법은?
[비즈월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커지면서 기업, 개인 간의 상표법위반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 기업과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표침해 피해 사례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경제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아직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상표를 전문적으로 등록하는 '상표 브로커'가 등장할 정도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상표권침해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은 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상표법위반 논란에 휩쓸리기도 한다. 외관이나 칭호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엄연히 다른 상표라고 생각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상표법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려면 칭호, 외관, 관념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표라 해도 기존 지정상품이 식품이고 새로운 상품이 의류라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어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법원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전부를 상표권침해라고 판단해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침해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민사소송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침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도용한 상표를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폐기나 상표의 제거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기존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역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표권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장준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먼저 상표권을 선점한 사람이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표법위반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상표법위반 등 다양한 분쟁 사례를 해결해 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