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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중요성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도움 필요해 [이경복 변호사의 기술보호와 법률]

2020-06-26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모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임치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및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에도 임치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 시기에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치제도가 시행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포괄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으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정보, 즉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할 경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과 중소기업기술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해 더 좁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요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 관리되는’ 부분이다. 인력이나 시설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영세기업,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곤란했다. 이에 이 부분을 ‘비밀로 관리되는’이라고 개정해 더욱 폭넓은 수준의 중소기업 보호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부처별 업무 소관에 따라 별개의 지식재산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속된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로서 중소기업 또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영업비밀보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521개 중소기업 중 영업비밀침해의 위험성이나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23.4%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법률상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R&D계약 등을 체결할 때 불리한 내용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고 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과 기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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