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최근 매맞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휠체어를 타게 해주겠다’며 경찰을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순찰차에 주먹질을 하고 경찰을 때리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그야말로 경찰공무원의 수난시대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경중은 다르지만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흔히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이렇게 경찰관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경우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란 정확히 어떤 경우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대기중이거나 일시 휴식 중인 자를 방해해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다. 이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1/2 가중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바로 ‘적법한 공무 집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의 성립유무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해박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발생 비율을 보면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과반수다. 이런 이유로 간혹 주취감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 덧붙인 강변호사는 법무법인YK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