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실형 선고 가능성 갈수록 높아져
초범이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양형시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 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사법부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강제추행초범 또한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여성 직원을 성추행 한 전 시당 부위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으며 제자 6명을 성추행 한 교사 역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추행초범이 면죄부처럼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양형요소는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추행의 강도가 중하다거나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몰고 가며 추가 가해 행위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초범에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령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는 없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대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나 성립 요건 등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체계의 판단이 크게 차이 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성립 요건인 폭행의 경우, 사람에게 직접 구타를 가한 때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때,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기 곤란한 기습추행이 발생한 때도 모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강제추행초범이라고 선처를 호소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