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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피고, 철저한 법적대응 필요한 이유”

2020-06-23

  

 

 

[인천일보=김도현] 요즘 이혼소송만큼이나 함께 증가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뜻밖으로 상간자 소송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연 피고 관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괜찮을 것일까? 상간녀 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부 인정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대응을 할 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다.

 

물론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부부관계 파탄에 대해 주역이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원고가 위자료 액수를 과하게 청구하는 때도 많으므로 상간녀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피고는 소장을 받고 나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혹 상대방과 교제를 한 적이 없거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항변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원으로 청구를 하지만 부정행위 기간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충분히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으면 원고와의 합의 시도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가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주고 말지!” 라는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한 것과 안 한 것은 소송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는 3100여 건의 이혼 상간녀소송, 상속 사건을 담당한 노하우가 있는 이혼 전담 로펌이다. 현재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YK 이혼상속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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