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재산 분할, 현명한 방법은?
[일요서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남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는 형평성과 맞닿아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목했던 가족들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 생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정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의 불화 여부를 떠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분할사건을 필수적 조정전치주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상속재산 그대로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1필지의 토지를 1/3씩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대금으로 나누는 방법,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느냐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써 분할방법을 정해주게 된다. 이 때 분할비율은 반드시 법정 상속분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와 다른 금액을 분할받기도 한다. 이런 사안들은 대부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가능하면 모든 상속재산을 통틀어 분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속재산을 속속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사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을 마쳤는데, 나중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더 있다는 것이 밝혀져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간의 분쟁은 없는 것이 가장 좋고, 있더라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소송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속 문제는 증여 및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각 재산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증여의 시기나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해서, 세금 문제는 상속‧증여와 거의 쌍둥이라고 할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세금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가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더욱 화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바로 상속 문제이다.
상속 문제에 있어서 2가지의 과제, 즉 가정의 평화와 절세를 모두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신혜 변호사 ilyo@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