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감정 호소 만으로는 양육권 소송 어려워 ..”
우리나라 이혼비율이 한 해 10만건이 넘어갔다는 통계청 자료가 밝혀졌다. 더불어10만 건의 이혼 중 협의이혼은 6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개되어 충격이 더해졌다. 즉 나머지 40%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이혼소송에서는 정말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겠지만 가장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권 문제다. 양육권은 재산분할처럼 정확하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된다.
부부사이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양 당사자들의 환경을 면밀하게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변호사는 "법원은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또 부모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권 소송이 들어가면 본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적합하다는 것을 잘 소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법원은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될 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 소송에 유리함은 부정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아이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이중고다. 향후 자녀 양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하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감정호소 만으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 제 3자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자녀 양육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 보조양육자 유무, 주거환경, 친밀도 등을 전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지현 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