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영업비밀침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년간 법정 다툼이 전개되거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영업비밀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설립한다면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청구도 가능하다. 본안을 소송하기 전,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부경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은 유출된 정보가 영업상 비밀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다. 만일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많아 완결성이 떨어지고 신뢰하기 어렵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이나 도안, 데이터 수집방식 등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지적 생산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구체적인 침해의 범위나 침해를 하게 된 경위 등 주요 쟁점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분쟁의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경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라 해도 유출된 자료나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적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은 살펴봐야 할 논점이 많은 데다가 해당 자료가 그 분야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인 사전 처분과 후속조치를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