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터 대기업까지… 천태만상 저작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시스템의 조화 덕분에 세계적인 감탄이 쏟아졌지만 선거유세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이번에도 되풀이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노래를 개사해 유세송으로 사용하거나 연예인, 캐릭터 등을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후보들이 많았던 것이다.
저작권침해는 비단 선거철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해도 여전히 저작권침해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명 대기업이 정식 모델로 채용하지 않은 캐릭터를 홍보에 활용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공식 SNS 계정에서 허가 받지 않은 노래나 영상 등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침해로 발생한 피해만 2조4916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저작물시장의 1/10에 달하는 규모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대해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지도, 도형, 컴퓨터프로그램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인정되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이지만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이용 허락이 가능하고,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다수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별로 쪼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만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실황중계만 허가를 얻었는데 해당 공연을 무단으로 녹화해 이를 DVD로 출시, 판매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최근에는 장르를 넘나들며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저작권침해를 저지르거나 혹은 저작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복 변호사는 “만일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평상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막대한 경제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