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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근무기피목적위계 죄질 중해, 전역 후에도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2020-05-27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모 장관 아들에 대한 군부대 미복귀 무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야당은 모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외압으로 아들의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근무이탈죄 방조범 등의 혐의로 모 장관을 고발하였다. 모 장관측은 아들의 수술로 인해 휴가를 얻은 것이라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적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는 군의 조직체계를 문란하게 하여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배연관 변호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거짓 병가로 휴가를 요청해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으며, 포상휴가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위에 덧붙여 배연관 변호사는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꾀병을 부려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근무기피목적위계의 경우, 이와 같은 위계가 빈발하는 경우 실제로 병으로 인해 병가를 내는 현역 군인들 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바, 전력을 유지하며 지휘관이 필요 적절한 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는 엄히 처벌하는 추세이다” 라고 설명하며,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발각될 경우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하여도 조사에 착수한 후 헌병이나 군검찰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여, 조사가 계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과자 꼬리표가 붙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근무기피기간과 횟수, 처벌 전력, 재복무 의사 여부, 그 밖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군형사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배연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변호사로 해군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를 거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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