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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비일비재한 상표권침해, 내 권리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2020-05-21

 

[비즈월드]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명한 상표를 이용해 자신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유명 상표를 베껴 유사 상표를 네이밍 하는 등, 상표권 권리자의 승낙조차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상표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면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해야 한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인정되며 갱신등록 출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업자가 상표권을 꾸준히 관리해야만 상표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계에서 보통명칭화 되어 버렸다면 상표권을 보호받기 쉽지 않다. 보통명사나 관용표장화 된 상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상표나 유사상표의 사용을 확인했다면 즉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상표법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체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상표권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표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표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거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장준용 변호사는 "기존 상표권자가 신규 상표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기존 상표권자가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상표의 외관이나 칭호가 얼마나 유사한지, 기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지 등 여러 요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법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 유리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준용 변호사는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브랜드를 창설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관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 상표권침해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타격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상표권침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비즈월드 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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