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근 종영한 드라마‘부부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복잡한 상황들과 문제를 직면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실제 드라마 보다 훨씬 자극적인 경우도 많으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 방안도 달라진다.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제는 상간녀, 상간 남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의 불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수집에 나서고는 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였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법무법인 YK 이혼 상속 센터 김진미 이혼 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상대방이 기혼인지 알고 만났냐’의 여부다. 꼭 성관계 사실이 담긴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정히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데이트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다. 오히려 과하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당사자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상간녀의 회사에 소문을 낸다거나 회사로 찾아가 폭행 및 폭언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꼭 이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 생일 축하해”라는 케이크를 보낸 아내에게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어 김진미 가사 전문 변호사는 “당연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상간 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시에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파탄이란 꼭 이혼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