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 필요
지난해 6월, 집안으로 침입해 집주인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A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대로 호감 여성의 번호를 받고자 자정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 들어가 기다렸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고 판시하며 징역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행위는 성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일반 보통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것이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YK 부산사무소에 상주하는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고 지적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 및 거리를 활보해 경찰에 신고가 되며 일명 ‘충주 티팬티남’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 남성의 경우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수 있는 행위나, 성적 자극을 유발시킬 만한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반면, 이 사례와 다르게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던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앞서 설명한 ‘티팬티남’과 매우 대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성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김변호사는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현재 부산사무소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다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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